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1) 의의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약칭한다)를 병기하여야

한다(법 41조 2항). 따라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7호). 이러한 등록번호제도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다양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등기신청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중요한 판단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번호증명서는 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모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를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이른바 '기

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소유권말소등기나 근저당권변경등기와 같이 새로운

등기권리자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6-81). 같은 이유로 환지의 등기용지에 다른 종전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미등기인 종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5-700).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면으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보통이나,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40조 1항 6호)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규칙 52조).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주민등록법

시행령 8조)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주로 읍·면·동사무소가 될 것임)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예규 791호).

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선례 4-265).

(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7호). 다만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규칙 57

조). 해산등기를 한 기존 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은 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산되어 청산중인 주식회사는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록번호 없이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선례 3-204).

(다)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에 그 등록번호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하는 등록번호증명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40조 1항 7호 및

41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준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5-118). 외국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선례 4-156).

(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절 참조(

외국인의

등기신청

,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법

41조의2 제1항 1호) 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287

(4) 등기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부여절차 288

등록번호

부여절차

(5) 등록번호의 변경의 가부

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된 후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실체가 존재할

동안에는 착오부여 등으로 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다시 부여하지 않으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성명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예컨대,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ㅇㅇ여씨원정공감호공종중'이었으나 그 명칭이 'ㅇㅇ여씨돈모재종중'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종중은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거나 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할 필요 없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변경된 명칭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선례 6-29).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대장상 주소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설령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록증명서를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선례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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